우리나라 정신재활에 대한 생각
- 최초 등록일
- 2023.02.16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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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정신간호학 과제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정신재활과 관련된 법령 찾기
2. 10년 후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정신재활 관련 기관을 찾기
3. 그 지역 내 정신재활 시설을 법령에 따른 구분, 대상, 주 사업, 근무자 등을 분석
4. 그 지역 내 정신재활 시설의 충분여부에 대한 의견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
본문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6조 ~29조)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시행 2017. 5. 30.]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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