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글쓰기_인공지능의 장단점과 인권부여를 해야하는지
- 최초 등록일
- 2023.02.05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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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1년 만에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부분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AI 딥러닝 모델 학습에 전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었다. 스캐터랩은 자사 서비스인 ‘텍스트앳’(2013년)과 ‘연애의 과학’(2016년) 출시 이후부터 수집해온 데이터를 활용해 ‘이루다 2.0’의 딥러닝 모델을 제작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이루다 1.0’ 역시 같은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학습했는데, 이 데이터를 대부분 폐기하지 않고 이루다 2.0 학습에 전용한 것이다. 이루다 2.0은 2022년 1월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다.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서비스 데이터베이스(DB)는 그대로 있으며,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DB이기 때문에 폐기 대상이 아니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스캐터랩이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사용자 카카오톡 데이터를 이루다 개발과 운영에 전용한 행동은 애초 수집 목적에서 어긋난 것으로 보고 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스캐터랩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을 포함해 동의받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사용자들이 이루다 같은 서비스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런데 스캐터랩은 이루다 2.0을 출시하며 같은 출처의 데이터를 또다시 전용해 사용한 것이다. 당시 개인정보 위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 주체에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행위’를 포함해 총 8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스캐터랩에 2021년 4월 부과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