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 정책변화
2) 국외 정책변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임신 중단이란 자연 분만 전,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로,‘낙태’라는 단어로 통용된다. 하지만 낙태(落胎)는 말 그대로 태아를 떨어트린다는 의미를 가져 이미 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을 행위의 주체인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산모의 입장은 배제되고 태아의 생명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임신 중절’또는‘임신 중단’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태아 생명권에 대한 견해는 결론 단계에서 제시한다.
임신 중단 관련 정책에 대해 논하자면, 당연히‘낙태죄’가 빠질 수 없다. 낙태죄란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키는 죄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임산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되며, 임신 중단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수술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의낙태죄로 구분한다.
최근 여성 인권 신장과 그에 따른 여성의 자기결정권 관련 사항이 화두에 오르며 임신 중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와 국외 모두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했다. 본 글에서는 임신 중단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의 흐름 변화를 ‘낙태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동식·황정임·동제연,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김지민·이미진, 『낙태에 대한 보건 의료인의 권리:2017헌바127(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 의료 법학회, 2019.
이희훈. (2014).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27), 704-737.
지승경,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초기 임신 중절로서의 월경 조절술(Menstrual Regualtion) 제공에 대한 연구(1974-1990): 국가의 위법적 재생산 정책에 대한 소고」, 여성학논집 제36집 1호, 2019.
이지연, 「처벌과 배제: 낙태, 한국의 여성과 국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2.
배은경,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시간여행,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刑法, 1990.
배은경,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에 관한 연구 –일부 중도시 지역의 시술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정재훈 서울 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독일 여성들은 어떻게 낙태의 자유를 얻었나』,
지승경,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초기 임신 중절로서의 월경 조절술(Menstrual Regualtion) 제공에 대한 연구(1974-1990): 국가의 위법적 재생산 정책에 대한 소고」, 여성학논집 제36집 1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