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총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12.26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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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의 임무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지정대상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갖추어야 할 요건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④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① 특정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평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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