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개선 방향성
- 최초 등록일
- 2022.10.27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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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낙태죄에 대한 입법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3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견토론 등에서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자기낙태죄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보았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입법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법률을 개정하라는 입법 권고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낙태죄의 실효성은 없었으며, 악의적 동기에 의하여 기소된 것이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태죄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자칫 임신중절의 허용 범위를 더 좁게 규정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하는 등 입법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진지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입법 개선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 허용 기한의 규정, 임신중절 허용 사유의 추가 여부, 그리고 의료 과정에 있어 수술 거부권의 인정 여부가 그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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