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단지 허가 절차
- 최초 등록일
- 2022.08.31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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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물류단지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종합물류단지 인·허가 절차·건립절차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인·허가 절차·건립절차
3. 유통단지 인·허가 절차·건립절차
본문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종합물류단지 인·허가 절차·건립절차
(사업면적이 공공사업자는 1,000만㎡, 민간사업자는 500만㎡ 이상인 경우)
◎ 종합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① 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
② 개발계획(안)작성(사업시행자)
③ 주민등 의견청취(시장·군수)
④ 관계기관 협의(지정권자)
⑤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지정권자)
⑥ 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지정권자)
⑦ 인·허가절차 이행
⑧ 실시계획 승인(지정권자)
① 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
- 종합계획수립고시 : 시도별 물량계획(국토부)
② 개발계획(안)작성(사업시행자)
- 기초조사 및 입지선정 등
- 국토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확인
- 필요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법인 등 누구나 사업 시행자 가능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조치 또는 혜택 등을 부여받기 위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인가 등을 받아야 함
- 인허가권자 : 100만㎡ 초과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단지는 관할 시도지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