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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21년 1월 1일 발명의 설명에 A와 B를, 특허청구범위에는 A만을 기재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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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14
최종 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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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특허법
주제:
1. 갑은 2021년 1월 1일 발명의 설명에 A와 B를, 특허청구범위에는 A만을 기재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2021년 8월 1일 을이 B를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특허출원을 하였다.
1) 갑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2021년 6월 1일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2) 갑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심사가 지연되어 2021년 8월 1일 현재 갑의 발명에 특허가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출원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
3) 갑의 출원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 출원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경우 을의 출원에 대한 법률관계를 서술하시오.

2. 발명자 갑은 2021년 3월 1일 발명 A를 완성한 후, 2021년 5월 23일, 6월 1일에 관련 학회에서 두 차례 이를 발표하였다. 이후 2021년 8월 23일 발명 A에 대해 특허출원하였다. 한편 우연히 같은 내용의 발명을 한 발명자 을은 2021년 7월 5일 출원하였다. 갑과 을 중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3.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1. 문제의 소재
2. 개별 사안의 해설
1) 갑의 출원이 2021년 6월 1일에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2) 갑의 출원이 2021년 8월 1일 이후인 경우
3) 갑의 출원에 대해서 2021년 10월 1일에 출원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2]
1. 문제의 소재
2. 공지예외의 주장
3. 공지예외주장의 절차

[3]
1. 발명의 개념
2. 발명의 요건 1. 자연법칙의 이용
3. 발명의 요건 2. 기술적 사상
4. 발명의 요건 3. 고도성
5. 발명의 종류
6.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갑의 발명의 설명과 특허청구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갑이 발명의 설명과 특허청구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거싱 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떤 시기에 이루어졌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나 문제는 을이 B를 특허 청구 범위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허 청구를 할 때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A에 대한 발명의 설명 부분에 대해서도 갑이 유효하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을의 B에 대한 특허의 출원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 된다.

2. 개별 사안의 해설
특허 출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이것은 신청인이 자기가 특허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의 영역을 스스로 설정하는 행위이다. 청구범위에는 신청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인 특징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되, 발명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기술은 그것을 문장으로 설명하기 매우 방대한 양이거나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이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할 때는 신청인이 기재한 발명의 설명 이외에도 특허를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예를 들어서 사안에서 A만을 기재하였지만 B까지 인정해야 특허의 대상이 된 물건이나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 원칙’이다. 이것은 특허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 가운데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구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 이외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와상표, 조영록, 2015.1.8. 특허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 정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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