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제도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2.05.24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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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 목적
2. 관련 법령
3. 지원 내용
4. 관련 기관(연락처)
본문내용
Ⅰ. 제도 목적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변보호뿐만아니라 경제적, 법적, 정신적 각종 지원을 통해 일상을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
Ⅱ.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Ⅲ. 지원 내용
가. 피해자의 신변보호
- 신변보호조치 :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해 주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토대로 위험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
- 가명 조서 : 경찰이나 검사가 조서, 진술서 및 각종 서류를 작서알 때 범죄신고를 한 사람의 개인정보들의 일부를 기입하지 않음으로 신변을 보호해주는 제도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지원 : 범죄피해자가 그 가해자나 또는 가해자의 지인에게 보복당할 위험이 큰 경우 검찰청에서 마련한 시설(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에 일정기간 무료로 거주하여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
- 임시안전숙소 지원 :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적으로 숙소를 제공하여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
- 이사비 지원 : 범죄피해자의집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보복이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시 이사비를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 스마트워치 지원 : 범죄피해자가 위급하게 신변에 위험을 느낀 경우 스마트워치에 있는 버튼을 눌러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