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정신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한 정신간호사의 역할-뉴스기사를 바탕으로
- 최초 등록일
- 2022.04.17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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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비되지 않은 다종다양한 표현
2. 근거 없는 부당한 자격제한
3. 절차 규정의 미비
4.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규정의 집행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가 선택한 뉴스는 ‘놓쳐버린 학업에 자격 취득 제한까지, 꺾인 삶의 의지‘입니다. 저는 이 뉴스에서 정신질환자들의 권리 제한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 취약층 중 10~20대 때 발병한 이들은 학업의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자격·면허 취득까지 제한받고 있어 2018 기준 정신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은 12.3%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5월 기준 전체 장애인 취업자 수는 86만1649명으로 고용률이 34.5%였지만 정신장애의 경우 취업자는 1만2435명으로 고용률은 12.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뇌병변장애와 같은 수치로, 안면장애(51.6%)와 지체장애(42.5%) 등 15대 장애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취약층의 낮은 사회활동 참여는 곧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령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정비되지 않은 다종다양한 표현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서 정신질환 관련 표현은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정리되어 있지 않아 매우 혼란스러움. 정신질환, 정신병, 정신질환자,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정신상의 장애, 정신상의 장해, 정신상의 이상, 정신상의 사유 등 법적 용어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유선희, 놓쳐버린 학업에 자격 취득 제한까지…'꺾인' 삶의 의지, 노컷뉴스, 2019
신권철, 정신질환자 개인정보 및 비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2015.
신권철,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 2013.
보건복지부, 2020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2020.
최석범, 정신질환자 감수성 담은 외국 미디어 지침, 에이블뉴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