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 사업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2.04.15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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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법
2. 지원 목적
3. 지원 기준
4. 지원 제외 대상
5. 지원 내용
6. 추가지원 내용
7. 지급 해지
8. 업무처리 흐름도
본문내용
Ⅰ. 관련 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싱지원의 신청 등)
Ⅱ. 지원 목적
- 근로를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탈수급을 촉진
- 목돈마련으로 수급자의 자아실현 보조
- 나라의 수급비를 받아 세금을 받는 사람에서 근로를 통해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유도하여 국가 재정의 안정에 기여
Ⅲ. 지원 기준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이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기준 : 가구원 중 근로하는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희망저축계좌1에 저축시에 3년동안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저축액에 입금할 수 있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