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사례를 신문 또는 뉴스기사를 통해 선택하고
- 최초 등록일
- 2022.03.31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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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사례를 신문 또는 뉴스기사를 통해 선택하고,
1. 기사의 내용을 캡쳐하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 정리(a4 1매) _개선된 사례는 제외
2.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사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논하시오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중심으로) 2쪽 내외
목차
1.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사례
1) 사례 본문
2) 주요 내용
2. 1의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개인적 의견
1) 근로와 급여가 인정되면 직종 구분 없이 산재보험 가입 필요
2) 대학원생 노동에 대한 직종 등재 필요
3) 근로와 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예외 규정 제정 필요
3.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주요 내용
내가 선택한 기사는 연구 대학생, 실험과 일정 근로를 제공하지만 학생신분이라 어떤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 근로자에 대한 산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기사였다.
실험실 폭발 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경북대의 한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근로자가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연구활동 종사, 특정 시간대의 근로가 분명한 학생 근로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해 산업재해보상도 받지 못할 뿐 더러 9억 원이 넘는 화상치료 비용과 앞으로의 치료를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였다. 이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소속된 실습 근로자의 자격으로 입사한 학생들에게도 인문, 사회계열이라는 이유로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물론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산재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사화 했다.
학생연구원 특례를 발의하고 있지만 학생 연구원에 대한 급여, 학교측의 구상권 청구 등의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어 발의가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2. 1의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개인적 의견
우리는 누구나 근로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는다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적 보험 제도가 잘 정착되어있지만 여전히 많은 소수의 업종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수고용종사자이기에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며 사회보험의 적용을 미루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한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다. 산재보험이라는 말 자체에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를 책임지기 위한 국가의 보험 제도이기에 업무상 재해는 당연하게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열정페이, 즉 학생신분이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받거나 혹은 자신과 학교의 성과를 위해 실험실에 근로하는 많은 학생들에게는 ‘화학 실험’과 같은 특정 종류를 제외하고는 그 위험성을, 근로의 대가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금 덜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윤홍집, 김태일 기자,“일할 땐 노동자, 다치면 학생”•••산재 사각지대 놓인 대학원생, 파이낸셜뉴스, 2021.01, https://www.fnnews.com/news/202101271128274146
홍승희 기자, 캐디•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도 산재보호…與, ‘전국민 산재보호법’ 발의, 미주헤럴드경제, 2020.10
http://heraldk.com/2020/10/13/%EC%BA%90%EB%94%94%C2%B7%EB%B3%B4%ED%97%98%EC%84%A4%EA%B3%84%EC%82%AC-%EB%93%B1-%ED%94%84%EB%A6%AC%EB%9E%9C%EC%84%9C%EB%8F%84-%EC%82%B0%EC%9E%AC%EB%B3%B4%ED%98%B8%E8%88%87-%EC%A0%84/
강한님 기자, 학생연구원 산재보험법 특례적용, 환노위 문턱 넘었다, 참여와 혁신, 2021.02,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77
동국대학교 신문, 대학원생 산재보험 가입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2021.03
http://www.dgugs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