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 약술하라.
- 최초 등록일
- 2022.02.18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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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 약술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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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인정취지와 법적성격
2. 의의와 효과
3.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를 위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명예훼손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명예훼손의 영역에 보태지는 모든 것은 자유로운 토론의 영역에서 빼앗아온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만큼 언론의 자유는 축소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다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다.
참고 자료
신평, 헌법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명예훼손법, 청림출판(2004).
김민중, “공적 존재·공적 관계와 명예훼손책임”, 저스티스 75호, 한국법학원 (2003)
문재완,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법리의 비교 연구”, 언론중재 90호, 언론중재위원회(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