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및 출하관리규정(표준)
- 최초 등록일
- 2022.01.14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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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본문내용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고 외주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포장에서 입고, 저장, 보존, 창고의 적재와 고객으로부터 주문 접수된 자재, 제품의 출하, 인도의 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자재와 제품의 손상 또는 손실을 방지하고 품질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올바른 취급, 저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3.1 자재: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재화를 말한다.
3.2 제품: 최종 소비자에게 인계되는 생산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3.3 재공품: 생산라인에서 완성제품이 되기 이전에 공정간 체류중인 부품 또는 조립품의 반제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관리 팀장
1) 제품과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재와 재공품의 취급, 저장의 책임이 있다.
2) 제품의 저장위치를 지정하고 제품의 선입선출을 준수하고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한다.
3) 자재와 제품의 재고현황을 파악하고 월별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4) 창고에 지정된 자재와 제품에 대한 손상 및 열화 방지의 책임이 있다.
5) 고객의 발주에 대하여 100% 적기 공급의 책임이 있다.
6) 고객의 주문내용을 검토 보고하고 고객사의 확정계획 대비 당사의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생산팀장에게 통보한다.
7) 고객의 주문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생산계획 변경 수립하며 생산팀장에게 통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