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경제학) MIU&CIA 모형
- 최초 등록일
- 2022.01.11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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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Money In Utility (MIU) 모형
Ⅱ. Cash In Advance (CIA) 모형
본문내용
신고전파모형에서 화폐가 도입되는 접근법은 여려가지가 시도되어 왔다. 실질화폐잔고를 통하여 경제주체가 효용을 누린다고 가정하여 경제주체의 효용함수에 실질 화폐잔고를 포함 시키는 이론부터 시작하여, 실질잔고가 경제주체의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s)을 절감하므로 경제주체의 거래비용 함수에 실질잔고를 포함시키는 접근법도 제시되었다. 또한 화폐를 재화를 구매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보아 제약에 포함시키는 시도도 있었다.
Ⅰ. Money In Utility (MIU) 모형
화폐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무가치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화폐를 효용함수에 포함되도록 하는 접근 방식은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다. 화폐는 거래 촉진을 통해 가치 있는 서비스를 낳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화폐 그 자체는 단지 교환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본질적으로 무가치하다는 점에서 화폐를 효용함수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등의 금융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효용함수에 화폐를 포함하는 모형은 편리한 접근 방법일 수 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바로는 Pigou(1943)가 제시했듯이 실질화폐잔고가 실질자산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Brock(1974)과 Feenstra(1986)가 보여주었듯이 화폐가 소비재를 구매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설정된 모형은 MIU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 즉, 화폐는 소비재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시간, 즉 쇼핑타임을 감소시켜 소비자가 좀 더 많은 (효용함수에 직접 포함되는) 여가시간을 향유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효용함수를..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