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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혹은 전염병상황)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는가?

사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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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1.06
최종 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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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19 상황(혹은 전염병상황)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는가?
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코로나19 상황(혹은 전염병상황)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는가?

2.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아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 생존권 관련
2) 보호권 관련
3) 발달권과 참여권 관련

본문내용

1. 코로나19 상황(혹은 전염병상황)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는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권리에 대해 유엔이 규정한 것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4개 기본권리가 있다고 한다. 4개 기본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
생존권은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은 과거에 비해 배달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있어 생존권 보장이 과거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ansan.go.kr/www/contents.do?key=1961.
사학석사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소개
졸업 후 국내 연구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고, 근무를 하면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글쓰는 직업이기에 글은 자신이 있습니다. 자료후기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전문분야
방송통신대, 인문/어학,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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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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