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개방병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21.10.19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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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 개방병원제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작성한 과제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자료 하나로 많은 도움 되셨음 좋겠습니다!!
목차
1. 개방병원제도란?
2. 개방병원 등의 개념
3. 진행현황
4. 전망 및 기대효과
5. 과제 및 개선방안
6.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개방병원제도란?
• 목적: 의료법 제39조에 의하여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개방병원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도모함
• 근거: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 연혁
①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설등의 공동이용의 입법화
②2001년 4월 개방병원 시범기관 지정 및 실시
- 개방병원 시범기관 30개소, 개방병원 표방기관 100개소
③시범사업에 대한 2차례 연구용역 사업실시(2001, 2002)
④2003년 신청 의료기관의 전면실시
- 운영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은 개방병원 운영 및 표방가능
⑤2009년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
- 병원-병원간 개방병원 계약 허용
- 개방병원제도 홍보를 위한 온라인 공간 마련
개방병원 등의 개념
• 2,3차 의료기관으로서 유휴 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참여 병,의원과 계약에 의하여 동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을 말함. 단, 개방병원은 참여병,의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진료할 수는 없음.
• 참여병·의원;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서 개방병원 이용계약서에 의해 개방병원의 시설(병상),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할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의료기관.
• 참여의; 참여병,의원의 의사로서 개방병원의 시설(병상),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의사.
• 개방병원 담당자; 개방병원의 개방환자 전담 의료인(전공의, 간호사 등)또는 직원.
• 개방진료; 참여병,의원의 의사(참여의)가 자신의 환자를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개방병원과 공동으로 진료 및 관리하는 것.
참고 자료
https://www.mohw.go.kr/react/gm/sgm0601ls.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302 (보건복지부)
file:///C:/Users/user/Desktop/2009년_개방병원_운영지침.pdf (보건복지부, 개방병원 운영지침)
개방형 병원 현황과 확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대책(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www.snu.dhpm.ac.kr file:///C:/Users/user/Desktop/0418개방병원.pdf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개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