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재조사행정의 개선방안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9.05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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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재 현장보존구역의 설정
2. 화재조사 보고서의 신뢰성 확보
3. 전문가적 조사요원 양성
4. 화재조사요원 자격제도 도입
5. 화재조사시 상호협력 강화
6.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기자재 확보
본문내용
1. 화재 현장보존구역의 설정
PL법 시행과 더불어 소방기관에서 화재원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화재원인 조사의 원칙이다. 즉 조사는 물적 증거를 통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합리적 사실의 규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사의 원칙을 가지고 먼저 현장보존구역의 설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하고, 현장보존구역의 관리는 수사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관리하며 현장보존구역의 표시는 로프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경고판을 부착하며 소방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통제하는 등 현장보존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서장은 소화 활동시 현장물건 등의 이동 또는 파괴를 최소화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토록 하여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자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그 사건의 어떤 특별한 면에 주목한 부록이나 기술사항의 목록 또는 병리학자의 보고서를 첨부시켜야 할 것이다. 사진은 특히 화재지역의 잔해, 화재나 소화용수의 피해정도 그리고 문이 닫혀 있었는지의 여부와 같은 물리적 증거를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