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
- 최초 등록일
- 2021.07.23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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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결의 구분
2. 사정재결
3. 재결기간
4. 재결의 방식
5. 재결의 범위
6.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7. 재결의 가속력 등
8. 위원회의 직접 처분
9.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본문내용
1. 재결의 구분
1.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4. 위원회는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원회는 의무 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2. 사정재결
1)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