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생명윤리와 법 코로나19 속에서의 생명윤리
- 최초 등록일
- 2021.07.15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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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대/ 간호학과 생명윤리와 법 코로나19 속에서의 생명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수님께 칭찬 받았습니다.
목차
1. 현상황
2. 사례 쟁점 : 두가지 입장
3. 생명윤리원칙 적용을 통한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
1)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2) 보편선언을 통한 사례 분석
3) 보편선언을 통한 생명윤리와 관련된 동선공개의 의의
4. 법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1) 관련 법령
2) 법령을 통한 사례 분석
3) 법령 개정을 통한 생명윤리의 보호
4) 법적 고려사항
5. 바람직한 대안
본문내용
1. 현상황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지 햇수로 2년째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수는 12만명을 넘었고 2021년 5월 7일 현재 7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누적 pcr 검사수는 920만건을 넘었으며 누적 확진률은 1.4%에 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법정감염병 제 1급감염병인 만큼 감시방법으로 전수감시를 사용하고 있고, 신고와 보고 또한 즉시 이루어져야한다.
< 중 략 >
4) 법적 고려사항
법적으로 시행하기 전 이 법이 생명윤리 원칙에 적합한지를 살펴봐야한다. 법적으로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어느정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며 이중 효과의 원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로써 할 수 있다면 확진자가 자신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동의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윤리적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참고 자료
미생물학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지침(1판):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생명윤리와 법 강의2주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