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조문 괄호 넣기
- 최초 등록일
- 2021.06.30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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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 ),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 )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 )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 )과 ( )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 )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 )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 )을 주거나 ( )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 ).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 )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 )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 )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ㆍ도에서는 ( )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 )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 )에 위반되거나 ( )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 )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 )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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