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을 개인, 가족, 사회, 국가 중 누가해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21.05.27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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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론 토론과제 자료입니다.
토론주제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을 개인, 가족, 사회, 국가 중 누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섯가지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각 근거는 논문 속 연구 수치와 결과를 참고하여 타당성과 명확성을 높였으며, 필자의 생각을 통해 논리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총 3쪽으로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17년 8월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우려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닌 다층의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고령화가 현실이 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한국도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기하면서 개인에게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하지만 필자는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본론
첫째,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다층 체계의 책임을 떠미는 주장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각자도생으로 가자는 의도를 포함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완으로 다층체계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국가가 먼저 보장해야 할 부분을 개인 책임까지 포함해 설정해놓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물론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을 더 준비할 수는 있으며 다층이 대안일 수는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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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외 (201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2015),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고령화리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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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2019), 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
장인봉(2016),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통계청 (2016), 퇴직연금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