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대상자 관련 법률에 대한 고찰 (장애인 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
- 최초 등록일
- 2021.05.24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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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 대상자 관련 법률에 대한 고찰 (장애인 복지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건강 대상자 관련 법률
1) 장애인 복지법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
본문내용
<제 1장: 총칙>
•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예방과 관련 사업을 정하여 추진하며, 장애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대상: "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 받는 자
•기본이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정책의 결정하고 실시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국민의 의무와 책임: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장애인의 날: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
<제 2장: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발생 예방: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등 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