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21.03.27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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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제정
2011. 03. 30 제정 / 2012. 01. 01 시행
개정
2012. 05. 23 일부 개정 / 2012. 11. 24 시행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변경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회원자격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까지 확대하고, 초기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