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29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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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감사원의 지위
(1) 헌법의 규정
(2)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3) 감사원 소속 구성원들의 지위
2. 감사원의 권한
(1) 헌법의 규정
(2) 감사원법의 규정
① 회계 감사
② 직무 감찰
③ 감사 결과의 처리
(3) 규칙제정권
본문내용
1. 감사원의 지위
(1) 헌법의 규정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통합된 기관인 현재의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다. 우리 헌법 제9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97조에서는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며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다. 그리고 헌법에서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 기관이다.
(2)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사원은 회계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감찰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헌법은 현재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기능상뿐 아니라 조직상으로도 독립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감사원의 조직상 독립성에 대해서는 추후의 헌법 개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 의하더라도 감사원은 비록 소속상으로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감사원은 합의제로 운영된다. 헌법 제98조에서는 감사원의 구성을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들이며, 이들의 합의에 의해 감사원이 운영된다. 비록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의 통솔이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감사위원의 신분 보장과 임기가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4년이며, 1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한편 감사원법 제8조에서는 감사위원의 신분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감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