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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건으로 알아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카드뉴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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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04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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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해철 사건으로 알아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카드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2014년, 의료상 과실치사로 故신해철을 사망하게 한 집도의에게 4년이 지난 2018년 5월 12일이 되어서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16년 1심 재판 당시 집도의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받지 않았으며, 의사면허도 유지되었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에서는 ‘집도의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지를 지연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Why?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 에도 의사가 받은 처벌은 왜 이렇게 적게 느껴지는 걸까요 ?

이는,‘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 과실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치사는 간단히 요약하면,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고의범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처벌을 받으며 보통 집행 유예 선에서 마무리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세하게 법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신해철 집도의’ 실형…살인해도 의사 면허는 유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8286&ref=A
법원,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원장에 실형 선고…법정 구속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인정…형 확정시 면허 취소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026
네이버 지식사전 : 형사소송(형법 과실치사상의 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75225&cid=51373&categoryId=51373
네이버 블로그 :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https://blog.naver.com/whohoh5/2212018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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