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 최초 등록일
- 2020.12.16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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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평석
본문내용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2007년6월25일 단원산수화(1항)를 포함한 서화 10점(1항~10항)을 1억94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직후 계약을 이행하였다. 매매 계약 3조에는 ‘피고는 문화예술품이 감정 결과 위작으로 판명됐을 때에는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을 인수해 간다’는 내용이 있었다. 원고는 2013년 6월 10일 단원산수화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2013년 6월 19일 위작회신을 받았다. 이에 2013년 8월 12일 단원산수화 등이 위작이므로 각 서화 회수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3년 2월 30일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추가로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였고 2015년 9월 23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