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마인드 교통혁신 9주차
- 최초 등록일
- 2020.12.1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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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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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구입 시 가격의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취득가액을 가지게 되고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자동차는 고가의 자동차와 저가의 자동차의 배기량이 같다면 동일한 기준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차령별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분기별 별도 계산후 합산)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배기량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가 도시와 지방에 각각 있다고 가정하고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의 아파트 세금이 높은데 이유는 취득 당시의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구입가가 1억을 넘는 자동차와 1천만 원인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배기량이 같으면 세금이 동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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