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한 도둑의 뇌사사건 정당방위인가
- 최초 등록일
- 2020.12.04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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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정당방위와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관심
2) 정당방위의 개념과 필요성
2. 본론
1) 도둑 뇌사사건에 대한 파악과 판결에 대한 반응
2)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구분점
3) 과잉방위 행위로서의 청년의 대응
4) 상반된 주장에 대한 반박
3.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진 반면에 뉴스를 통해 접하는 범죄소식은 늘어가고 범죄수단과 방법은 매우 치밀해지고 정교해졌다. 이렇게 범죄가 점점 흉폭해지고 잔인해져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졌고, 국민들은 자신도 이런 범죄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대비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 법전 속에 잠자고 있던 정당방위가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판단하는 것이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법전의 규정들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인정 범위가 좁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정당방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생겼다. 최근 많은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정당방위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졌으나,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도둑 뇌사’ 사태를 계기로 다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나는 ‘도둑 뇌사’ 사태에 대한 판결에 대해 감정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도둑 뇌사사건이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무엇을 정당방위라고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당방위를 형법적으로 정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행위’를 가리킨다.
참고 자료
한기찬, 「재미있는 법률여행1」, (김영사 2014년) p.297~298
한기찬, 「재미있는 법률여행3」, (김영사 2014년) p. 67~72
도둑 잡은 케빈은 유죄, 「서울신문」, 2014.11.8
도둑 과잉폭행은 정당방위일까요?, 「서울경제」, 2014.11.14
사설『내가 더 당해야 인정받는 '정당방위법' 개정이 옳다』,「서울경제」, 2014.11.12
서기, <도둑 뇌사 사건을 보면서-정의란 무엇인가?>, <<상상은 자유>>, 2014.10.27,
http://blog.naver.com/yoobiga/22016350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