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의 이행의 문제> 민법총론 계약부분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1.29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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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리해놓은 나만의 공부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자료에 의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I. Chapter 2-2 금전거래의 올바른 이행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과 종결
1. 금전채권
2. 채권의 종류
3. 금전채권의 특징
4. 채권의 소멸
5. 이행,변제
6. 채권자지체
7. 채권의 소멸원인
8. 변제의 방법
9. 변지기전의 변제
10. 제3자의 변제
11. 구상과 변제자대위
12. 변제자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13. 제3자에 대한 변제
14. 부족한 변제와 충당
15. 변제비용의 부담, 영수증 등의 반환
16. 대물변제
17. 공탁
18. 상계,경개,면제,혼동
19. 채권양도와 채권의 회수
20. 채무불이행
21. 채무불이행의 유형
22. 채무불이행의 효과
23.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 과실책임주의
24. 손해, 손해배상
25. 금전거래와 채무불이행
26. 채권자지체
27. 책임재산의 중요성
28. 책임재산의 보전
29. 채권자대위권
30. 채권자취소권
본문내용
채무불이행의 효과
채무불이행은 민법 제38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음.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음
① 강제이행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적으로 채권자가 집행하는 것
But. 계약이 해제되면 강제이행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 없는 것이 되므로 하지 못함.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지 않음.
직접강제,대체집행은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없음. 간접강제는 채무자를 이행하게끔 압박하는 것을 말함.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강제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님
② 해제·해지
채권자가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아 현재 효력을 지닌 계약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하고,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게 됨.
해제 ->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하는 것 (무효와 같은 효과)
해지 -> 계약의 유지를 멈춘다는 것
해지나 해제를 하게되면 강제이행은 불가능함.
But. 반드시 해제와 취소를 구별해야 함
취소는 계약의 성립단계에서 문제가 있어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
해제는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이행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무효와 같은 효과로 하는 것.
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의무를 발생하게 됨.
각 당사자가 서로 부담했던 어떠한 것을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함.
But.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함.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합의해제),당사자가 계약 당시 해제사유를 정해두는 것(약정해제)과 구별해야함.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 과실책임주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민법 제390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