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제기
2. 문제 분석
1) 농어촌 국제결혼 현황 및 순기능
2) 농어촌 국제결혼의 역기능
(1) 인신매매적인 결혼 중개 시스템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억압
(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3. 제언
1) 정책
(1) 농어촌 국제결혼 지원사업 중단 및 행정감사
(2)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개선
(3) 며느리가 아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 정책
2) 법: 중개업체 책임부과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정보 진위 확인 보장
4.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는 더는 생소하지 않다. 2019년의 혼인건수 중 외국인과의 결혼은 약 9.9%로, 약 10쌍 중 한 쌍이 다문화가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남자+외국인여자 혼인은 17.7%로, 반대 경우인 6.0%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살인까지 새로운 유형의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들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주로 성사되는 국제결혼, 즉 한국인 남성 배우자와 외국인 여성 배우자로 구성되는 국제결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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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저출생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와농어업 인구 부족을 매매혼이 해결해줄 것이라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매매혼은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는 중개업체를 지자체가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해당 지자체 혹은 중개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오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 또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난이 상당하다. 유엔 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관련 정책과 방안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규제하기 어려운 구조의 결혼중개업체가 주도하는 거대한 결혼 시장을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결혼 과정에서도, 결혼 후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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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먼저 농어촌 국제결혼의 현황과 순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제결혼이 어떻게 중개되고 성사되는지 살펴보고, 화폐를 통해 인간 또는 인간관계를 사고파는 흐름의 이면을 분석할 것이다.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하나씩 제기하며 농어촌 국제결혼을 사회적으로 장려해서는 안된다는 필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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