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나라의가족정책-스웨덴, 핀란드, 미국, 영국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휴가제도 등)
- 최초 등록일
- 2020.10.05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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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러나라의 가족정책을 조사하고 과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미국, 영국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휴가제도 등)
목차
Ⅰ. 스웨덴
1.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
2. 부모휴가제도
Ⅱ. 핀란드
1. 아동수당
2. 출산 관련 수당
3. 양육 관련 수당
4. 기타수당제도
5. 휴가제도
Ⅲ. 미국
1. 소득지원정책
2. 자녀양육 지원정책 : 일-가족 양립지원을 중심으로
3. 노인부양 지원정책
Ⅳ. 영국
1. 아동보육
2. 휴가정책 및 탄력근무제
3. 소득지원
본문내용
Ⅰ. 스웨덴
(1) 가족 및 아동수당제도
• 아동수당
- 부모의 경제 수준에 상관없이(가난한 가정 + 부유한 가정의 자녀) 모든 자녀들이 수당을 받음.
- 실시 목적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자녀가 없는 가정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평등주의의 이념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의무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게도 있다는 이념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 등
- 16세까지 지급되며 1인당 1050크로나
- 최소 2명의 자녀 이상은 다자녀가족보조금을 받음.
• 아동보호수당
- 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볼 경우
- 16세 이하의 자녀가 질병, 학습장애 및 기타 기능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 아동보호수당은 부모가 아픈 자녀를 특별하게 돌보는 노동에 대한 대가와 또 자녀의 질병과 장애에 수발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
- 월 최소 2099크로나에서 최대 8386크로나
- 휴일자녀보호수당(자녀를 병원에서 돌보면서 휴일에만 일시적으로 부모가 직접 돌볼 경우 부모는 돌보는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받음)
• 아동연금
- 부모 혹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아동은 17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기본연금 + 보조연금 (기본연금 : 사만한 부모의 기본연금액의 25%, 보조연금 : 사망한 부모의 보조적인 연금액의 30%)
- 형제간 균등지급
• 한부모가족지원
-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짐
- 부모가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사는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함
-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몇 가지의 이유로 양육비용을 지불 할 수 없을 때, 공식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한부모가족지원을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