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리포트-공익법인의과세와사후관리 자산세무의이해 보고서 G17
- 최초 등록일
- 2020.08.18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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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조세혜택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하여 집어보았으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교하여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목차
1. 공익법인
2.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혜택
3.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
4.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5. 해외의 사후관리제도
6.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공익법인
공익법인이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예술관련 사업을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당연히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돈벌이에 집중해서도 안되고, 특정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익재단의 정식명칭은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 (公益, Public Interest)
- 공공의 이익, 즉 불특정다수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이익
공익법인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의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등
- 비영리 공익재단
- 국내 공익법인의 현황
국세청 국세통계(2018)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공익법인 등록법인 수는 총 34,426개로 지난해 대비 538개 증가하였다. 그 중 결산자료를 공시할 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17,845개로 51.8%를 차지하였다. 종교법인을 제외하면 16,581개로 2016년 대비 671개 증가하였다. 이 중 국세청 결산서류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과 출연재산 합계 3억원 이상)은 9,216개로 약 55.6%에 달한다. 그리고 의무 외부회계감사 대상(자산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252개이다.
2.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혜택
사람의 결사체인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기부한 재산을 기초로 운영된다. 대기업 공익법인은 총수일가 혹은 계열사가 기부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공익재단법인의 성격이다.
참고 자료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후관리의 한계를 중심으로 (홍익대)
공익법인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성 검증 및 사후관리방안 중심으로 (계명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엄정한 검증 실시 :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집중분석 실시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 및 2018 국세통계 참조
재벌개혁, 공익법인 전수조사 기사 외 다수 참조
한국가이드스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