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분류
- 최초 등록일
- 2020.08.11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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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제도의 복지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1993년 Gilbert, Specht, Terrell은 사회제도로서 친족제도, 종교제도, 경제제도, 상호부조제도, 정치제도 5가지를 제시하였으나 1995년 Specht가 타계한 후 <아래의 표>와 같이 6가지 제도로 구분하였다.
Gilbert와 Terrell(1998)에 의한 중요한 사회제도들의 기능을 살펴볼 때, 친족제도는 사회화의 기능을, 종교제도는 영적 성장의 기능을, 노동(Work place)제도는 고용 기능을, 시장(Market place)제도는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기능을, 상호부조제도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정부제도는 자원의 동원과 배분의 기능을 각각 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를 보다 세분화하여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분류로서 복지혼합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공급구조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다원적이었지만, 서구에서 복지혼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1970년대이다.
일찍이 Titmuss(195는 국가의 직접적인 사회복지 외에 기업복지(occupational welfare)와 재정복지cal welfare)로 구성된 복지혼합 개념의 단초를 '복지의 사회적 분화'는 용어로 제시하였지만, 가족 ․ 비영리부문 ․ 시장과 같은 다양한 복지공급원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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