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근거
- 최초 등록일
- 2020.06.11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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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생존권은 1919년 Weimar 헌법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생존권의 취지는 세계인권선언에 계승되었고 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 헌법이나 국제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또는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의하여 자기의 존엄성과 자기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 22조, 1948).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와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한 자기 및 가족의 건강과 복리를 위하여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능력상실, 상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생활 불능의 경우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자인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 25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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