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 최초 등록일
- 2020.06.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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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자
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행사
3.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의 포기
본문내용
1.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자
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
(1)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이나 대한주택보증이나 건설공제조합 같은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포함)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하자보수의 청구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1)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