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일제강점기
나. 미군정기
다. 정부수립과 한국전쟁기
라. 1960년대(5·16혁명과 제3공화국)
마. 1970년대(제4공화국)
바. 1980년대(제5·6공화국)
사. 1990년대 이후
본문내용
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일본은 구호법을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 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에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에 대한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면 중 1944년 3월 일본 본토에만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조선구호령을 제정 ․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해서 종합화시킨 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로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급여의 내용은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가 있으며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7조에는 장제부조가 규정되어 있다. 구호는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며, 이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구호는 거택보호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거택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 또는 개인의 가정 혹은 적당한 시설에 위탁 ․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구호령의 의의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의 출발이라 할 수 있으며, 해방 이후 전개되는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나. 미군정기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3년간의 구호행정은 일제하의 조선구호령을 계승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군정 법령에 의하여 피난민,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민 등에 대하여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도움으로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관계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게 되어 전쟁기간 중은 물론 전후 1960년대 초까지도 주로 전재민 구호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 기간 중의 구호에 필요한 재원은 유엔구호계획에 의하여 주로 외국 민간원조단체를 통하여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물자에 의존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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