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알아보기
- 최초 등록일
- 2020.03.05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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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업주체 및 사업목적
2.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나. 지원기준
다. 지원불가 가구
3. 지원내용
1. (효율개선 시공 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2. (냉방 기기 지원)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에어컨 등 지원
4. 사업내용
5. 대상자 추천
6. 신청 절차
7. 대상가구의 홍보
본문내용
- 사업개요: 한국에너지재단(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수행 전담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
- 사업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목적: 저소득층에 단열 ㆍ 창호공사, 보일러 ㆍ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사업근거: 에너지 법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산업부 고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5489호)
ㅇ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에너지법(법률 제15344호)
ㅇ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ㅇ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9호
ㅇ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 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