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19.10.20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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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가입자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보험급여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재활·출산·사망·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함.
근로자 : 직업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공무원·교직원 제외
사용자 :
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사업장 : 사업소·사무소
공무원 : 국가·지자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
교직원 : 사립학교·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직원
제4조(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⓵건강보험정책 심의·의결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 심위위원회를 둔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이때 심의에 관한 사항
2. 요양급여의 기준
3. 요양급여 비용·계약,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비용 산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사항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1천분의 80이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