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액의 산정
- 최초 등록일
- 2019.09.21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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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미
II. 기본연금액
III. 부양가족연금액
IV. 연금액의 최고한도
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동법 제50조 제2항). 국민연금법상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에 부양가족연금을 합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연금제도의 산정방식은 균일급여방식과 소득비례급여방식 및 이들의 혼합방식으로 분류된다. 균일급여방식은 평등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영국이나 북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로서 연금의 급여는 모든 수혜자에게 차이가 없는 기본적 욕구, 즉 최저생계비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욕구충족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전제 아래 이루어졌다. 소득비례급여방식은 능력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대륙형 보장방식으로 가입자의 갹출금액에 비례하여 급여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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