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급법 개정 급여에 관해서
- 최초 등록일
- 2021.10.07
- 최종 저작일
-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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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 -급여에 관해서- 관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연금법 소득대체율 50%
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4) 국민연금의 임금연동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가 함께 이루어졌으나 대통령과 집권당최고회에에서 합의안을 거부했다. 공적연금 강화의 한 내용 중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10%인상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높이고자 한 부분이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하락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 노동시장의 진입은 늦고 퇴출은 빠르기 때문에 평균가입기간이 낮다. 복지부가 ‘대타협 기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소득대체율은 신규수급자를 기준으로 2015~2083년까지 최저 19.6%에서 최고24.5%로 나타난다. 즉,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은 2050년 이후 연금이 완전히 성숙해도 25%를 넘기 힘들어 국민들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기 어렵다. 이를 통해 소득대체율 40%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전체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평균소득의 5%(현재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고 2028년까지 10%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전체 노인 68%에게 국민연금의 A값의 10%(약 20만원)을 지급된다.
참고 자료
김연명(2015),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쟁점에 대한 비판, 비판사회정책, -(49) PP73-112,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김연명(2015),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