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정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9.09.08
- 최종 저작일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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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정 감염병 정리,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군 법정감염병
2. 제2군 법정감염병
3. 제3군 법정감염병
본문내용
□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1군~제4군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지연보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제81조(벌칙)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조항)에 처해질 수 있다.
- 법정감염병 79종 목록
※ 법정감염병(79종) : 제1군 6종, 제2군 12종, 제3군 19종, 제4군 19종, 제5군 6종, 지정 17종
(2016년 1월 현재)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은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한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강서구 보건소, https://www.gangseo.seoul.kr/site/health/c2/page7.jsp
법정감염병(제1,2,3,4,5군 등),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j4370/220994143462, 2017.4.28.
법정 감염병(신고 철저) 신고 안내,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kkos1515/221005898513 / 2017.5.15.
「2016 법정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보건복지부』, 양병국, 2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