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 의료법 관련 법률위반과 윤리위반 사고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8.11.09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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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률위반
2) 윤리위반
3. 결론
본문내용
의료법 관련 위반 사고 중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간호사가 의료법 제 2조 의료인의 정의와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 위반 판례를 조사하였다. 의료법 관련 위반 사고 중 윤리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의료인 윤리원칙의 하위개념인 윤리규칙의 신의의 규칙(비밀보장의 규칙)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판례를 조사하였다.
법률위반
사례
마취전문 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2004년5월 집도의인 최모씨의 지시를 받고 환자 박모씨의 척추에 마취주사를 놓았았다. 그런데 혈액으로 마취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박씨는 마취액의 전신성 독성반응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해당 법령(판결 당시 적용된 법령)
의료법 [시행 2007.4.11.] [법률 제8366호, 2007.4.11., 전부개정]
제2조 (의료인)
1.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의료법 [시행 2010.3.19.] [법률 제9932호, 2010.1.18., 타법개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참고 자료
법률신문뉴스, 2010,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1909
국가법령정보센터, 2010,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http://www.korea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4505#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2004, “의료법위반[서울동부지법 2004.5.13, 선고, 2003고단2941, 판결: 항소]”,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3%EA%B3%A0%EB%8B%A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