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A+과제 - 의료사고레포트 '수술 부위 바뀜'
- 최초 등록일
- 2019.05.20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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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제 선정 배경
Ⅱ. 의료사고 사례 – 수술부위 미확인 및 간호기록 조작
1. 기사와 관련된 법
2. 윤리적 판단
3. 향후 대책방안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제선정배경
미국 수술실 간호협회(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Nurses)에서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술실 주요 안전문제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잘못된 부위/환자/수술, 수술 후 이물질 잔존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투약오류, 수술기구 재처리 오류, 욕창, 화재, 저체온증, 화상, 응급상황 대처 등이다.
우리나라도 매년 수술과 관련된 사고발생 빈도가 높으며, 그로 인한 환자의 손상이 다른 안전사고에 비하여 매우 심각하므로 이 기사를 통해 수술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선정하였다.
Ⅱ. 의료사고 사례
오른무릎 아프다는데, 왼무릎 수술한 의사
➜ 정형외과의 항소심서 유죄 판정
수술하려던 오른쪽 무릎이 아닌 왼쪽 무릎을 수술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간호 기록지를 수정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 되었다.
<중 략>
1. 기사와 관련된 법
(1) 업무상 과실치상
: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형벌
■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의료법 위반
■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여, 추가기재 · 수정된 경우 추가기재 · 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성미혜 외 4명, 『 비판적 사고 기반 간호과정의 적용 』, 수문사, 2015, (178~180p)
박정숙, 김은희, 이혜란 『수술실 타임아웃 프로토콜 개발 및 적용』, 성인간호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8년
‘오른무릎 아프다는데, 왼무릎 수술한 의사’ (2018.09.1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826010008151
형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999&efYd=20180107
의료법 제 22조, 23조, 24조의2 (검색일: 2018.09.1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193&efYd=20180814#0000
보건의료기본법 제 5조, 6조 (검색일: 2018.09.1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17&efYd=201708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