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8.11.06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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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REPORT 입니다.
목차
1. 정책의 이해
1) 의의
2) 신청대상
3) 급여대상
4) 등급판정기준
5)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6) 급여내용
7) 재원조달방식
8) 관리운영체계
2. 장기요양위원회
1) 근거
2) 목적
3) 자격
4) 기능
3. 장기요양심판위원회
1) 근거
2) 목적
3) 자격
4) 기능
5) 회의
본문내용
1. 정책의 이해
1)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2)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3)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 등급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6)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