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간호
- 최초 등록일
- 2021.03.17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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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4% 이상이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공공부조사업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라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편적 서비스를 받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김희걸, 지역사회간호학1, 현문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