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 최초 등록일
- 2018.10.13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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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본문내용
1) 물리적 관리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구여고가 컴퓨터 등의 전산기기 및 저장매체에 대한 시설 보안이 필요하다.
(1)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업무 주체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주요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역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 시설에 대해 보안구역의 지정과 별도관리가 필요하다.
- 확인 사항
․보호구역 지정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역별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 관리 방법
보호구역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접근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호구역에 대해 CCTV등을 통해 출입을 모니터링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외부인력(전산기기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등)의 보호구역 출입 및 업무수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컴퓨터와 저장매체 등 전산기기와 출력물에 대한 보안관리
- 업무 주체 : 개인정보취급자
- 주요 내용 : 컴퓨터 및 저장매체 등 전산기기와 출력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확인사항
․개인정보가 기록된 저장매체, 컴퓨터의 전산기기와 출력물 등에 대해 이석시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된다.
․컴퓨터 등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또는 일정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로그아웃 되도록 조치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별 사용자 지정 및 ID나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파일명칭, 처리 일시 등이 컴퓨터에 자동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에 작업자, 면수 및 출력장치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 관리한다.
․개인정보가 기록된 저장매체에 대해 암호화 등 비밀장치를 통해 관리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에 대한 조작 매뉴얼 등이 존자할 경우 문서관리르 철저히 해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와 개인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으로 송수신할 때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