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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2009모1190 (전교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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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19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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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이 사건의 쟁점과 재항고의 취지
1. 영장에 기재된 압수방법 제한의 위반이 있는지
2. 압수대상 위반이 있는지

Ⅲ. 원심의 판단
1. 압수수색 방법의 제한 위반 여부(소극)
2. 압수수색 대상의 위반 여부(소극)

Ⅳ. 대상결정의 요지

Ⅴ. 검토
1. 2012년 개정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이 사건의 쟁점
2. 압수의 대상 – 정보도 압수의 대상인지 여부
가. 문제의 소재
나. 구 형소법에서 견해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3) 대상결정
다. 이 사건 이후 법 개정과 논의
3. 정보검색행위의 법적 성격
가. 문제의 소재
나. 학설
다. 판례
라. 검토
4. 관련 정보에 대한 집행의 원칙
가. 문제의 소재
나. 학 설
다. 판 례
라. 형소법의 개정과 현행 법상 관련성의 원칙
마. 검토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①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009. 6. 18. 그 소속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입법을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추진 의혹을 해소하라는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②전교조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6.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전교조 본부의 간부와 지부장 41명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③담당 사법경찰관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2009. 7. 2. 검사에게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다음과 같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압수·수색할 장소)
○ 생략
■ 압수·수색할 장소에 보관중인
○ 각 전교조의 2009. 6. 18.자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된, 전교조 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등 전교조 의사결정기관의 회의자료(공문, 의사록, 회의록 등 명칭 불문), 시국선언 집행 지침서, 전교조 본부·지부·지회·분회의 업무연락 등 공문·기안문서·결재문서, 보도자료(초안포함), 시국선언문 초안, 시국선언 참가교사 명단, 서명지, 시국선언 서명장부, 정당 또는 정당연계 단체 및 다른 노동조합과 연락한 공문·기안문서·결재문서, 위 각 문서와 관련된 노트, 수첩, 메모, 전산파일(참가자 명단 엑셀파일 포함) 및 데이터베이스(DB) 일체
○ 위 자료를 보관중인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플레쉬메모리, CD, DVD, 플로피 디스켓, 기타 외부

<중 략>

Ⅱ. 이 사건의 쟁점과 재항고의 취지
1. 영장에 기재된 압수방법 제한의 위반이 있는지
이 사건 영장은 ‘원칙적으로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장치에 하드카피‧이미징하거나 그 출력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압수해야 한다고 하고, 다만 하드카피‧이미징‧문서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컴퓨터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한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영장이 이와 같이 압수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법경찰관이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전강진, “일본의 하이테크범죄의 현상과 과제”,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18집(2), 법무연수원(2003)
이철, “컴퓨터범죄의 수사와 전자적 기록의 증거능력(중)”, 법조(통권 421호), (1991)
이훈동, “컴퓨터관련범죄와 형사절차”,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성시탁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93)
원혜욱,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 전자증서의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제5권 제2호)(특집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2003. 12)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2010)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검찰(통권 제111호), (2000)
오기두, “전자정보의 검증 수색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2012. 2. 1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문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 법조 (통권670호) (2012. 7) 237-276 법조협회
조국,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형사정책(제2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2010. 7.)
안경옥,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고시계, (2004. 1.)
오기두, “전자정보의 검증 수색 압수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함의”, 2012. 2. 17.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문
안경옥,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수사기법과 개인의 정보보호”, 비교형사법연구(제5권 제1호), (2003)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 관련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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