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분쟁 사례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8.06.11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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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요약
2. 분쟁원인
3. 분쟁원인에 대한 판단
4. 분쟁예방대책 및 사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원고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하는 미합중국 법인으로 국내에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6. 14. 터키의 코자 폴리에스터 사나이 베 티카렛 에이 에스(이하 ‘코자 폴리에스터’라고 한다)에게 폴리머리제이션 라인(Polymerization Line) 1세트 4포장(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IF), 매매대금 미화 350만 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22. 피고와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Institute Cargo Clause(구협회적하약관)상의 보험 조건 중 WAIOP 조건으로 부보금액을 미화 385만 달러로 하고, 갑판적 약관을 특약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3. 원고는 중국 상하이 항부터 터키의 이스켄데룬 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주식회사 글로벌카고솔루션에 의뢰했고, 2012. 6. 14. 글로벌카고는 원고에게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참고 자료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