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분쟁사례에 대한 이해 및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4.11.16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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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하보험에 대한 이해
2. 적하보험 분쟁 판정례 분석
본문내용
1. 적하보험에 대한 이해
(1) 적하보험의 정의와 역할
적하보험(積荷保險)은 보험의 목적인 적하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즉 선적되는 모든 적하에 관한 보험으로서, 적하(積荷)라고 할 수 없는 저하·연료·어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상품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양륙(揚陸)이 예정된 운송물이면 모두 포함된다.
근대적인 무역거래의 수출상품의 인도나 대금결제는 일반적으로 선적서류의 접수에 의하여 이뤄진다. 선적서류는 매매품목의 명세를 기록한 상품송장, 상품을 해상운송과 관련해서 유가증권화한 선하증권, 상품의 해상운송도중 발생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 등 3종의 기본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에서 보험은 운송, 금융과 함께 3대 지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해상보험은 무역과는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운송(해상, 항공, 육상) 중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 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이다. 따라서 당연히 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즉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이나,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②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사고나, 보험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③ 화물의 손실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한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가 불가능하다.
④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
적하보험은 다양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인해 보험증권상에 계약자와 합의한 각종 warranties를 삽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A/R Excluding Breakage라고 증권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breakage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자와 합의하여 담보 손해유형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시 부보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동부화재해상보험 (www.idongbu.com)
삼성화재(www.samsungfire.com)
무역보험- 박성호, 황성분 저
해상보험론- 박성철 저
메리츠화재 insmail (http://insmail.co.kr)
국제무역클레임과 중재실무- 신두식, 이주원 저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