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 최초 등록일
- 2018.05.28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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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의 세입부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무시할 수 없다.
2016년 기준 양도한 부동산 가액이 약 4.6조원에 달한다. 이로 추산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상당한 규모이다. 부동산 관련하여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세금 규모는 실로 막대하다.
뿐만 아니고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도 부동산 보유 단계별 세금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세테크가 가능하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2.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3. 부동산 처분시 내야 하는 세금
4. 보유 단계별로 부과되는 세금
본문내용
1.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고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과 있으며,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다.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 부동산 취득 :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1) 2004년까지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참고 자료
국세청 사이트